세월호 유가족에 ‘막말’…차명진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세월호 유가족에 ‘막말’…차명진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5-26 16:49
업데이트 2020-05-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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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 4억 1000만원 손배소송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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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모욕 혐의로 차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차 전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차 전 의원의 소재지 관할인 부천 소사서로 관련 기록을 이첩했다.

경찰은 차 전 의원을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고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 단체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의자를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며 “피의자가 쓴 글은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단할 수 없는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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