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은 일단 면했는데…다른 재벌 총수들의 판결 보니

이재용 구속은 일단 면했는데…다른 재벌 총수들의 판결 보니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6-09 16:24
업데이트 2020-06-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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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 받다가 법정 구속된 ‘회장님’ 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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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사전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과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재벌 총수’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재벌 총수들은 기업이미지와 경영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속 방어에 필사적이다. 그러나 구속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불구속 기소됐다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다수 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 연루돼 법정 구속을 당한 신동빈(65) 롯데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2017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신 회장은 8개월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2018년 10월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김승연(68) 한화그룹 회장은 배임·횡령을 저지른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나는 관행을 깨고 2012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변호인단은 항소심이 남은 상황에서 법정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재판부가) 확신이 없어 불구속으로 하고 2심에서 또 판결을 기다리라는 것은 재판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옳지 않다”며 김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후 김 회장은 2013년 1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그 기간을 네 차례 연장하고 있던 차에 2014년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최태원(60) SK그룹 회장도 2013년 1월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원범)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SK그룹의 총수로서 기업 경영 합리성과 투명성에 더 앞장서야 하지만 오히려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고, 사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가 2015년 8월 광복절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풀려났다. 수감생활을 한지 2년 6개월 만이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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