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오늘 ‘1차 관문’… “헌법 정신 위해 열어 달라”의견서

이재용 수사심의위 오늘 ‘1차 관문’… “헌법 정신 위해 열어 달라”의견서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6-11 01:28
업데이트 2020-06-11 01: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의심의위 어떻게 결론 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시민 15명 비공개 심의 후 곧바로 공개
檢 “법원도 재판서 다투라고 판단했다”
李 “검증 없는 기소 땐 기업 피해 우려”
소집 결정 땐 검찰총장이 반드시 열어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타당한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검찰은 1차 관문인 부의심의위원회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공개할 방침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안건을 논의한다. 최지성(69) 전 미전실장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하지 않았다.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검찰시민위원은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쪽에서 각각 제출한 30쪽, 90쪽 분량의 의견서를 비공개로 심의한 뒤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 검찰 수사 사안이 수사심의위 판단 대상이 되느냐다. 검찰은 법원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재판에서 다퉈야 한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에 따라 수사 명분과 기소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수사심의위 소집은 불필요하다는 식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사실상 ‘유죄의 낙인’인 기소가 검증 없이 이뤄지면 대외신인도 추락, 국제 투기자본의 소송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사심의위를 거치지 않는다면)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적법절차 원리를 천명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요청할 경우 부의심의위를 거치도록 한 것은 이 제도의 남용을 막자는 취지다.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고 부의심의위까지 통과한 사례는 1건뿐이다. 지난해 ‘울산경찰청 피의사실 공표금지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경찰관 측 변호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부의심의위에서 14명 위원 중 9명 찬성으로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이번에도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이 경우 수사심의위 개최 시기는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로 예상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6-11 9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