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적응 예상’ 장병 인성검사 후 적극 조치 안 했다면 국가 배상 책임”

대법 “‘부적응 예상’ 장병 인성검사 후 적극 조치 안 했다면 국가 배상 책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6-11 15:51
업데이트 2020-06-11 15: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군의관 진단·외래치료 및 전문가 상담등 이행했어야

군 인성검사에서 부적응자로 분류된 장병에 대해 부대가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 해군 부사관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2013년 5월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대 배치 전 받은 인성검사에서 ‘군대 부적응이 예상’되고 ‘자살이 예측되는 보호 관심 대상’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담당 소대장은 형식적인 면담만 하고 담당 교관에게 면담 기록도 넘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유족은 인성검사를 통해 극단적인 선택이 예견됐음에도 군 당국이 안일하게 대처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2억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담당 소대장의 조치는 A씨와의 면담에서 고위험 자살 요인을 발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정도의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인성검사 결과가 나온 뒤 한 면담에서 “누구나 한 번쯤 자살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 없다”고 말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부대 전입 이후 사고가 나기 전까지 한 달 간격으로 면담이 이뤄졌고 면담에서 A씨가 특별히 고민을 토로하지 않은 점 등도 원고 청구 기각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인성검사에서 ‘자살 예측’과 함께 ‘적극적인 관심이나 도움으로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부대가 신상 관리에 이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살 우려자로 식별됐다면 책임자가 부대관리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군의관 등의 진단을 받게 하고 외래치료나 전문가 상담을 받게 해야 했다”라며 “이는 후속 조치 의무를 과실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