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대법원 판례까지 바꾼 ‘독립유공자 후손’ 다툼

40년 만에 대법원 판례까지 바꾼 ‘독립유공자 후손’ 다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6-18 17:04
업데이트 2020-06-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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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증조부 친생자 확인 청구 자격 없어”
가족제도 사회적 변화 따른 법적 판단 기준 변경


독립유공자 후손 자리다툼으로 시작된 소송이 40년 가까이 유지된 기존 대법원 판례까지 변경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례 변경은 친족의 친생자 확인 소송 청구 자격의 폭을 더욱 엄격하고 명확하게 제한한 것으로 가족제도에 대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법적 판단 기준 변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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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2020.6.18/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독립유공자 A씨의 증손자인 B씨가 “장녀 C씨는 A씨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사망 이후인 지난 2010년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그의 자녀로는 장남 D씨와 장녀 C씨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A씨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되기 전 모두 사망했다. 이 외 생존해 있는 A씨의 유족들은 장남 D씨의 손자인 B씨(A씨의 증손자)와 장녀 C씨의 딸인 E씨(A씨의 손녀), A씨의 손자인 F씨가 있다.

증손자인 B씨는 2011년 손녀인 E씨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자 “증조할아버지의 장녀는 친딸이 아니며, 따라서 그의 딸 역시 증조할아버지의 유족이 될 수 없다”라며 소송을 냈다.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법은 유공자의 유족 중 나이순으로 연장자 한명만을 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유족 혜택 또한 이 한명만 받는다.

앞서 1심은 C씨가 A씨의 친딸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2심은 만약 E씨가 선순위 유족 자격을 잃게 되더라도 B씨가 아닌 F씨가 선순위 유족이 되기 때문에 B씨는 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민법 777조상 친족관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례는 유지될 수 없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친생자 관계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은 신분질서의 안정을 해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면서 “법령의 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981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약 40년간 대법원은 민법 777조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라는 신분관계만 있어도 친생자 관계 존부확인 청구 자격을 인정해왔다”라면서 “우리 사회의 가족형태가 이미 핵가족화되어 민법 777조의 친족이 밀접한 신분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법률적, 사회적 근거가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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