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인인증서 이용해 204명 개인정보 조회
조주빈에 17명 개인정보 전달하며 돈 받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4.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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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모(26)씨의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민등록 등 초본 업무를 맡긴 것을 기회로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인줄 알면서도 조주빈 등에게 (개인정보 등을) 유출했고 이는 협박 등 범행에 사용됐다”면서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나 출입금 내역 등 살펴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은폐하기 급급했던 점, 범행 수익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상당한 수익을 제공받았을 것으로 보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에게 출입국 사실 확인서나 개인정보처리를 맡긴 공무원을 잘못된 관행이 피고인의 범행에 계기된 된 정황이 있다”면서 “아직 젊고 사회 경험이 일천하며 (유출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모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강훈,텔레그램. 서울신문DB.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먼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 “돈이 궁해서 개인정보를 넘겨줬다. 부탁받은 개인정보가 대부분 유명인이라 단순 호기심에 원하는 줄 알았다. 무지했던 저는 당시 크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깨닫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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