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만원 불기소 세트? 접대받은 검사 면죄부에 청탁금지법 논란

99만원 불기소 세트? 접대받은 검사 면죄부에 청탁금지법 논란

민나리 기자
민나리,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2-10 00:20
업데이트 2020-12-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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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만원 술접대받은 검사 불기소에 비판
청탁금지법 금품 기준 100만원 도마에
“檢, 기막힌 술값 계산법… 제 식구 감싸기”
김봉현 “검사 2명도 모두 100만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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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 검사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난 데 대해 비꼰 내용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돌고 있는 ‘검사 99만원 불기소 세트’ 사진. 페이스북 인용
술접대 검사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난 데 대해 비꼰 내용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돌고 있는 ‘검사 99만원 불기소 세트’ 사진.
페이스북 인용
검찰이 지난 8일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해 “접대 금액이 모자란다”며 불기소 처분하자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취지가 퇴색됐을 뿐 아니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번 결정을 빗대 ‘99만원 불기소 세트’ 사진도 돌 정도다. 법조계에서는 징계를 통해 검찰이 내부 자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등 의혹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김 전 회장과 술자리에 함께했던 현직 검사 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동석했던 다른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원에서 고작 3만 8000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100만원 미만의 접대는 받아도 무방하단 거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SNS에서는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제목이 붙여진 사진도 퍼지고 있다. 공직자가 적절성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 미만으로만 술접대를 받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의 맹점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로 마신 술잔을 계산했느냐는 힐난도 쏟아진다. 검사 2명이 술자리 당일 오후 11시에 귀가하기 전까지 계산된 금액은 총 481만원, 1인당 96만 2000원이고, 이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피의자로 입건해야 할 사람이 검사가 아니었으면 이 기막힌 술값 계산법이 적용됐을지 궁금하다”면서 “자리에 있었던 사람 각자가 마셨던 술잔 수와 음식량을 계산하지 그랬느냐”고 꼬집었다.

김 전 회장도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부당하다”고 이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술자리 참석자 총 5명 중 검사 3명 옆에 각각 유흥접객원을 앉히기 위해 총 150만원을 이미 지불했고, 불기소된 검사 2명이 귀가하기 전에 지출한 술값이 약 300만원이라는 입장이다. 술값을 5명으로 나눈 금액 60만원에 접객원 비용을 3명으로 나눈 금액 50만원을 더하면 불기소된 검사 2명도 모두 100만원을 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소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상식이나 요구수준을 고려하면 해당 기준 자체를 다시 논의해볼 순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더라도 엄벌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청탁금지법 도입 이래 해당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 17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을 받은 사례는 2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청탁금지법 외에 배임수재 등이 함께 적용된 사례로 수수액이 1억 1500만원이 넘는 경우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와 피의자가 있는 자리에 동석했다는 것만으로도 뇌물죄를 적용했어야 할 사안”이라면서 “남은 건 확실한 내부 징계뿐”이라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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