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총장측,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 기피신청

[속보] 윤석열 총장측,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 기피신청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10 14:44
업데이트 2020-12-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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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나서는 추미애 장관
청사 나서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이날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시작한지 1시간만인 오전 11시40분께 정회, 점심식사 후 오후2시 재개될 예정이다. 2020.12.10/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등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 징계위에 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냈다.

기피 대상자는 이 차관과 심 국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다.

외부 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에서 활동했다.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징계위원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유일하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저항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할지 고민했으나 대검 참모진인 점 등을 고려해 기피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전 10시 40분쯤 시작한 회의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군데 4명에 대한 기피 의사를 밝히면서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들에게 기피 신청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 수가 줄면 예비 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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