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4차례 음주운전 전력 있는 60대 남성이 대리운전자를 돌려보낸 뒤 주차장에서 직접 주차를 하려다 사고를 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3일 오후 9시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30m가량 몰다가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낸 뒤 직접 주차를 하려다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0.18%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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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