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가습기 살균제 판결’ 반론
재판부, 동물 실험·연구진 진술로 결론“CMIT·MIT, 질환과의 관계 증명 안 돼”
사참위측 “의사들도 폐섬유화 연관 확인”
일부 “기업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아”
13일 가습기 살균제 관련 SK케미칼과 애경 전직 임직원 13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실제 폐섬유종 등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하는지를 주로 살폈다. 앞서 2018년 대법원에서 최대 징역 6년이 확정된 옥시 등이 사용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은 흡입 시 위해성이 이미 입증된 성분들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여러 실험 보고서와 이를 작성한 의사, 과학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 “CMIT·MIT와 폐질환·천식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 등이 동물을 대상으로 CMIT·MIT의 위해성 실험을 진행했으나 권장 사용량의 833배를 사용한 실험에서도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연구진 또한 법정에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진술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시된 정부의 피해 판정 자료에 대해서도 “CMIT·MIT 단독 사용 폐질환 인정자의 경우에도 개별적 인과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유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은 “동물 흡입 독성 실험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단을 돕는 추가적인 실험에 불과하다”며 “수많은 의사와 전문가가 폐섬유화는 CMIT·MIT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면 피해 발생이 어렵다고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900명 이상의 피해자가 공통의 피해 질환을 호소한다는 것보다 확실한 임상적·의학적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도 “형사소송법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무죄 판단이 나왔지만 제품이 안전한 것처럼 표시한 기업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이번 판결에는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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