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이재용 구속때 후줄근한 모습 안쓰러웠다”(종합)

“지난번 이재용 구속때 후줄근한 모습 안쓰러웠다”(종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1-19 09:14
수정 2021-01-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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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구속을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1.1.18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1.1.18 연합뉴스
김기식, “2년6개월 실형 가석방 위한 것”‘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징역 2년6개월 실형선고가 올해 가석방을 위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출신인 김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준영 부장판사의 판결은 집행유예 선고 시에 직면할 국민적 비판을 피하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가석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준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원장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번 판결의 포인트는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라며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의 명분으로 하려 했던 준법감시위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감경 사유로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도, 별다른 사유 없이 작량감경(판사의 재량권)으로 최대 감경(최저 선고 형량의 절반)을 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년 6개월(30개월) 형량의 의미는 올 추석이나 늦어도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이 부회장이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8개월 정도만 수형생활을 하면 형량의 3분의 2인 20개월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 수형조건이 충족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선고 직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1절 특별사면을 요구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 전 원장은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신설된 재판부가 담당한 2심에서 정형식 부장판사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하기 위해 경영권 승계 청탁을 부정하고, 국외재산도피죄 무죄와 함께 뇌물액수를 36억원으로 줄였다고 비판했다. 뇌물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최소 5년이상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박영관 변호사, “무슨 사건인지도 잊혀질 무렵 구속”이후 대법원은 2심을 파기하면서 경영권 승계 청탁을 인정하고, 뇌물액수를 86억여원으로 확정해 파기 환송심은 법정 최저 형량인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재량권에 따른 작량감경으로 준법감시위를 명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하려 했으나, 재판 중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기소와 증거인멸행위 등으로 집행유예가 어려워지자 실형은 선고하되, 올해안 가석방 요건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정준영 부장도, 삼성도 참 대단하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검찰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의 박영관 변호사는 재벌을 옹호하지 않는다면서 “똑같은 사건을 두고 심급에 따라 무죄 유죄가 갈리고,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하면 그 논리에 따라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거의 무의미한 절차가 다시 반복된다”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적 처리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지난번에 이재용이 구속 재판 중일 때 구치소 면회 장소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재벌 총수로 카메라 앞에선 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후줄근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 다니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한 사건을 두고 심급을 오르내리며 결론이 달라지고 몇 년씩 재판을 하다가 무슨 사건인지도 잊혀져 갈 무렵에 뒤늦게 법정 구속을 하고, 이 재판은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질 것인데, 이런 사법이 과연 최선이고 정의로운 것인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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