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관 사찰? 김학의 불법 출금?… ‘1호 사건’에 달린 중립·공정성

윤석열 법관 사찰? 김학의 불법 출금?… ‘1호 사건’에 달린 중립·공정성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1-21 20:52
수정 2021-01-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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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 고위직 먼저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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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법조계 “정치 중립 논란… 현실성 떨어져”
김진욱 “사실·법에 입각해 신중하게 선택”

21일 김진욱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수처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늠할 첫 관문인 ‘1호 사건’이 무엇이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1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법조계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처장이 다음주 중 공수처의 2인자인 차장 인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수사 인력 선발 등이 마무리되려면 적어도 두 달 이상 걸리는 데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휘말릴 만한 사건을 택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김 처장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되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검찰 수사 사건의 이첩 기준에 대해서도 “누가 봐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타당하겠다고 끄덕이는 사건을 가져오겠다”고 했다. 정치적인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근거해 사건을 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총장과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가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됐던 법관 사찰 의혹도 거론된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해 “사실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검토돼야 (대상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가족의 경우 수사 대상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로 한정된다.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윤 총장 본인에 대해 의혹만 있지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면 논란만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 금지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이 2019년 무혐의 종결했다가 당시 검찰 내부 문건이 첨부된 공익신고서를 계기로 재점화한 사건이다. 사건을 재배당받은 수원지검 형사3부가 수사 중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 등 11명의 법무부·검찰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피신고인으로 지목된 사건이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적합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미 별도 팀이 꾸려져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두 달 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이첩받아 다시 수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밖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의혹 사건 등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칼끝을 겨눈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뭉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공수처의 인적 구성이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들을 이첩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만약 하게 된다면 첫 단추부터 논란의 수렁에 빠질 수 있어 신중하게 첫 수사 대상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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