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500만원 이하, 검사직권으로 납부 연기 가능

벌과금 500만원 이하, 검사직권으로 납부 연기 가능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1-22 11:16
수정 2021-01-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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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령 공포

만취상태나 정신 질환자 급사 잇따라
즉시 노역 힘들 경우 검사 직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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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0.12.17 뉴스1
17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0.12.17 뉴스1
벌금이나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만취 상태이거나 정신 질환을 앓던 납부 의무자가 구치소에 들어갔다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마련된 조치다.

22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21일 공포했다. 검사는 벌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가 질병이나 음주로 즉각적인 노역장에 유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그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직권으로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 납부·납부 연기 결정을 두 차례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결정 사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벌금 납부 연기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납부 의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검사가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해 노역장 유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의 일평균 수용인원 중 노역 수형자 비율은 2.8%이다. 같은 기간 질병으로 사망한 수용자 중 벌과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4%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5월에는 평소 공황장애를 앓던 30대가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같은 해 10월 노역장 수형자들의 건강권 개선을 위해 노역 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도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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