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도 특검도 “재상고 안 한다”

이재용 측도 특검도 “재상고 안 한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정서린 기자
입력 2021-01-25 22:36
업데이트 2021-01-2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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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실익 없다” 판단… 특사 기회 시각도
삼성 “준법위 지원”… 판결 수용 뜻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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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을 법정구속한 ‘국정농단’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재상고를 포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또한 최근 재판 결과를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은 대법원 판단까지 거치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이 판결 불복의 실익이 없는 재상고보다는 자신의 형을 확정지음으로써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등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법정구속을 선고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단은 재상고 법정시한 막바지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로 시작된 이 부회장 재판은 4번의 법원 판단을 거친 끝에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약 4년 만에 종결됐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298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89억여원을 뇌물 액수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0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총 86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된 후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1년 동안 복역해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이다. 2022년 7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형법상 유기징역수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려면 형기의 3분의1을 넘겨야 한다. 다만 70% 이상 형기를 채운 이들이 실제로 가석방으로 출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은 올해 말쯤 가석방이 가능하다. 특사는 형이 확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 내부에서도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 재상고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옥중 첫 입장으로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 자체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1-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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