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죄 무죄 주장… 檢 “무기징역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조씨 측은 “유리한 양형 인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면서 “유기징역 최대 상한이 징역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1심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가 있으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징역 40년을 선고한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라며 “(조씨는) 장기간 수형 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는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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