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 동성 성추행 수사만으론 성소수자 사찰 아냐”

법원 “軍 동성 성추행 수사만으론 성소수자 사찰 아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1-31 20:24
수정 2021-02-0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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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무사 수사 자료 공개 청구
“육군참모총장, 성적 지향 다른 장병 색출”
법원 “군형법 위반 행위 수사일 뿐” 기각

장병들의 동성 간 성추행 혐의를 수사한 군사 당국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군인권센터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육군 중앙수사단은 2017년 1~4월 군 내부 장병들의 동성 간 성추행 혐의를 수사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2019년 10월 수사와 관련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고 행정소송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은 수사가 끝나 정보가 공개돼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수사는 육군 참모총장이 성소수자 장병을 위법·부당하게 색출하려는 것으로, 불법성과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범죄의 예방·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성소수자 색출 수사’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수사는 군형법이 금지하는 성적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만을 이유로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사찰하거나 색출해 낸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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