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투표를 하고 있다. 2021. 2. 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에서 가결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절차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헌적이며 무효”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이 단체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위법한 권한 남용이므로 당대표로서 탄핵안 발의와 가결을 주도한 이낙연 대표와 이탄의 의원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