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층간소음
123rf
123rf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는 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2시쯤 집에 있던 고무망치를 들고 옆집 원룸 건물에 들어가 50대 남성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9에 신고했고, 김씨는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이날 A씨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자 옆집 건물주에게 문 열린 사진과 ‘옆집 아저씨 또 난리 났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범행에 나섰다. 김씨는 2019년 12월 옆집에 A씨가 이사 오면서 악몽 같은 날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거의 매일 밤 욕설과 고성 등을 내지르며 주변에 민폐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0개월간 밤잠을 설치며 신경이 예민해진 김씨가 이날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21-02-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