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배임 유죄 확정 때부터 취업 제한”

법원 “횡령·배임 유죄 확정 때부터 취업 제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2-23 22:24
수정 2021-02-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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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도 ‘취업제한 효력’ 발생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
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영자의 취업 제한 조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최근 박한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이사 취업을 승인하지 않은 법무부장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경영자의 취업이 금지되는 기간의 시작 시점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다. 징역형은 형 집행이 종류된 날로부터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다.

박 회장의 경우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으나 2019년 3월 대표 이사에 재선임됐다.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했다 거부되자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취업 제한 효력도 이미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면을 받거나 아니면 취업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옥중경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이 취업 제한과는 무관하다는 견해도 있다. 해당 규정은 신규 취업에 국한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이사를 내려놓고 무보수로 근무해 온 이 부회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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