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포토] B.A.P 힘찬, ‘강제추행’ 징역 10월 실형 신성은 기자 입력 2021-02-24 15:07 수정 2021-02-24 15:58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1/02/24/20210224801002 URL 복사 댓글 0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힘찬은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졌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2021.2.24뉴스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