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은 문 대통령에 감사해야”…“중국식 공안통치 위험”

조국 “윤석열은 문 대통령에 감사해야”…“중국식 공안통치 위험”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2-28 08:50
업데이트 2021-02-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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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청 신설이 바람직하다 했다고 강조…김종민 변호사, 수사청 신설은 검찰 무력화 및 중국처럼 공안통치 기반 완성하는 것이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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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20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20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유승민 전 의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의원들에게 팔을 붙잡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다”란 사실을 언급했다.

또 “유 전 의원도 바른미래당 대선 후보 시절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을 냈던 점, 곽상도 의원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움직임에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던 이 ‘분리’ 법안을 실제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곽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비판에 대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과 내가 발의한 수사청 법안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안이다”라며 “2018년 11월 대표 발의했던 수사청 법안은 수사기관을 단일화(검찰의 직접수사 영역과 경찰수사 영역)해서 국민들에게 두 번 수사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다”고 반박한 바 있다.

즉 중대범죄수사청이 탄생하면 경찰 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이 4개나 돼 국민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수사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검·경 갈등보다 훨씬 복잡해지므로 깔끔하게 ‘수사청’으로 일원화 하자는 뜻이라고 곽 의원은 덧붙였다.
김종민 변호사. 서울신문 DB
김종민 변호사. 서울신문 DB
조 전 장관은 현근택 변호사의 글을 인용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2017년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도 있었던 공약인 점을 내세웠다.

현 변호사는 “정부여당을 수사하려고 하니 이를 못하게 하려고 (검찰의) 수사권을 (수사청 설치를 통해) 빼앗으려 한다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주장은 검찰의 수사의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라며 “개혁입법을 하려고 하니 이를 막으려고 정부여당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논리는 경찰의 경찰독립을 위한 허구적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가 도입되고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수사가 독립되면서 경찰수사를 지휘하고 사법통제하는 검찰의 존재이유가 거의 무너졌다”면서 “중대범죄 수사청까지 도입되면 검찰은 완전히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검사들이 조용하다고 한탄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모종의 결단을 한다는 뉴스가 있지만 검찰총장에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다”라며 “전국 검사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검찰제도 파괴, 법치주의 파괴에 저항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또 조국, 추미애, 박범계, 김남국, 김용민, 박주민, 황운하, 최강욱 같이 검찰제도의 ABC도 모르는 자들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한다고도 했다. 검찰이 무력화되면 중국식 공안통치가 일상화되는 경찰국가 체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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