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대생인 A씨는 2018년 6월 학교 후배인 B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함께 잠을 잔 뒤, 다음 날 아침 성행위를 시도했다. B씨는 자신이 취해 있을 때 A씨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했다며 서울대 인권센터와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성행위를 시도했을 때는 B씨가 5시간 정도 잠을 잔 뒤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나온 상태였던 만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A씨 행위가 규정에 따른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대에 정학 12개월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서울대가 정학 9개월 처분을 내리자 A씨는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학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징계 처분이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도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4-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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