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기구 왜 혼자만 오래 쓰나” 머리채 잡아끈 40대 벌금 100만원

“헬스장 기구 왜 혼자만 오래 쓰나” 머리채 잡아끈 40대 벌금 100만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4-05 22:00
수정 2021-04-0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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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헬스 기구를 오래 사용한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11시 쯤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헬스장에서 스쿼트 운동기구를 오래 사용하는 문제로 B(23)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머리채와 목을 잡고 끌고 다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빈정대며 반말을 하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A씨 측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헬스장 폐쇄회로(CC)TV 동영상, B씨의 상해사진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A씨는 B씨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4차례 받았다”면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4-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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