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계좌사찰 주장…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5/03/SSI_20210503174643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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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3일 유 이사장을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9개월 만이다.
앞서 유 이사장은 여러 차례 검찰이 노무현재단과 개인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19년 12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검사장이 이끌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특정 계좌를 조회한 경우 금융기관이 1년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의혹을 제기한 후 1년이 넘도록 금융 기관으로부터 계좌 조회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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