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등)는 지난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 교수는 오는 6월 22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정 교수는 오는 28일 항소심 재판이 예정돼 있으며,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공판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선고가 9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오는 8월 22일 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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