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경찰만 기소…4년 만에 뇌물공여자도 재판행
법정 앞 IDS홀딩스 피해자들
거액의 투자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김성훈(47) IDS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이 끝난 뒤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밝혀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7.12.1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지난 5일 김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5~2016년 강남경찰서 소속 윤모 경위에게 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홍창우 형사1단독 판사가 심리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IDS홀딩스 피해자들의 고발로 추가 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윤 경위가 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유죄 선고된 반면 김 전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윤 경위는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윤 경위에게 IDS 관련 사건이 배당되도록 지시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김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 전 대표는 2011~2016년 “외환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1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속여 1조원을 챙긴 혐의로 2017년 징역 15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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