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포토] ‘선거법위반·文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항소심도 무죄 신성은 기자 입력 2021-11-24 14:40 수정 2021-11-24 15:53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1/11/24/20211124800004 URL 복사 댓글 0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2021.11.24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