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조국에게 압수한 서울대 교수실 하드디스크 돌려줘라”

법원 “檢, 조국에게 압수한 서울대 교수실 하드디스크 돌려줘라”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2-10 15:51
업데이트 2021-12-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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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사건 재판부, 가환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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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1.12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1.12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당시 압수당한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며 낸 가환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조 전 장관이 지난 10월 낸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지난 8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2019년 검찰 수사팀이 압수해 간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돌려받게 됐다.

가환부는 추후 수사나 재판에서 필요할 경우 즉시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 압수물을 임시로 돌려주는 조치로, 압수 효력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해당 하드디스크는 이미 선별 압수 절차가 완료됐고 원본과 증거 신청한 출력물 사이에 동일성·무결성을 담보할 조치도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환부하더라도 공판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공문서 위조의 범행 등 죄가 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은 행위에 사용된 것에 불과해 몰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가환부 신청 기각을 요청하며 법원의 몰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검찰에서 압수물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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