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살인’ 40대男, 1심서 징역 40년

‘마포 오피스텔 살인’ 40대男, 1심서 징역 40년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2-15 22:34
업데이트 2021-12-1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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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15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41)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그 수단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는 증권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가 퇴사 후 일하고 있던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 지난 7월 13일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경북 지역의 한 창고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4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던 서씨는 피해자가 주식 투자로 큰 이익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검찰도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한창 젊은 나이의 피해자를 잃게 된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 이 사건 범행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린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받을 충격과 상처는 쉽게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엄벌에 처해 달라는 서씨의 진술이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지어낸 말로 보이지 않고,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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