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손배소 강제조정 결렬에 “국가 자발적 보상 기대 못해”
11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나온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3.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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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대리하는 정지원 변호사는 28일 “소송 참여자 대부분은 고령자이고 요양원에 입원한 피해자도 있어 앞으로 3~4년이 더 걸릴 수 있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또 지난 5월 다른 피해자 13명이 낸 국가배상소송의 강제조정안이 법무부의 이의제기로 결렬된 사실도 집단 소송의 불씨를 댕겼다. 정 변호사는 “조정안이 무참히 결렬되는 것을 보고 더이상 국가의 자발적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우선 1년분 위자료 18억원만 먼저 청구했다. 정 변호사는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면서 “배상액은 총 132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이동진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회장도 동참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운영된 국가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로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 인권유린이 자행돼 12년간 수용자 최소 513명이 사망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