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혐의’ 이태종 무죄 벌써 세 번째… 처벌 피한 사법농단

‘수사기밀 유출 혐의’ 이태종 무죄 벌써 세 번째… 처벌 피한 사법농단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1-12-31 00:03
업데이트 2021-12-3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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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
법원의 내부 비리에 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중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세 번째 선고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0~11월 검찰이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직원들의 비리를 수사하자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기획법관에게 지시해 영장 사본 등 수사 기밀을 입수한 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8차례에 걸쳐 영장 사본을 신속하게 입수·확인 보고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의 수사자료 확보 및 전달의 보고지시가 법원장의 직무와 무관하지 않아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직권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행위가 직무상 비밀을 취득할 지위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인 만큼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법원장이 집행관사무소 직원 비리 사건 관련자의 영장 청구서 사본이나 검찰 진술 내용을 파악한 행위도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과 ‘누설’ 및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직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무죄를 확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법농단과 관련해 지난 10월 첫 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법원장을 포함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대법원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은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모두 14명으로 이들 재판은 7건으로 나뉘어 진행돼 왔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1심이 진행 중이다.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2021-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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