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받지 않고 책 9권 출판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원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이같은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처분일자는 지난 13일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A검사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총 9권의 책을 출판·연재했다. 그 중 4권에 대한 판권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얻고, 지난해 8월 인터넷 상품 홍보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겸직금지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무단지각 및 조퇴 등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A검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문제가 된 인터넷 상품 홍보방송에서 자신의 소속 검찰청을 밝히고 자신이 쓴 소설책을 판매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방송에서 A검사는 방송 중 책을 구매하는 이들에게 변호사인 남편의 무료 법률상담권을 제공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방송에서 “저는 공무원이라 사적인 상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담 전문가인 저희 남편 무료사용권을 (드리겠다)”고 홍보했다. 진행자가 “변호사 10분 상담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드냐”고 묻자 “16만원”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진행자가 추첨을 통해 3명에게 상담권을 주겠다고 하자 A검사는 “추첨하는 것은 끌리지 않고 다 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손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