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의혹’ 유동규 추가 구속영장 발부…10월까지 연장

법원, ‘대장동 의혹’ 유동규 추가 구속영장 발부…10월까지 연장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4-20 16:06
업데이트 2022-04-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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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가장 먼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20일 배임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전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된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21일 0시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어 오는 10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 4일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 전 본부장이 지인에게 맡겨둔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각종 뇌물과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일당도 구속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남아있는 증인 수가 수십 명에 달하고 법정에서 30시간 분량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재생하기로 해 구속기간 내 1심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함께 대장동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21일 만료된다. 재판부는 22일 천화동인 6호 소유주 조현성 변호사와 킨앤파트너스 관계자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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