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 “공직자·선거범죄 수사 박탈…정치인만을 위한 법안”

평검사들 “공직자·선거범죄 수사 박탈…정치인만을 위한 법안”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4-22 19:04
업데이트 2022-04-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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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정치인만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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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검사들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반발했다.

평검사 대표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4개 중대범죄를 검찰 직접 수사에서 제외하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입법 의도를 알기 어렵고, 특히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박탈하려는 것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범죄의 경우 단기 공소시효가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선거법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각종 조합선거를 망라해 내용이 복잡한데 단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 법리검토, 공소 유지 등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동시키는 개정임에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국민의 65%가 4월 중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강행처리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현재 검찰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범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경지검의 한 평검사는 “만약 경찰에서 5개월여 수사하다가 미진한 상태에서 송치하는 경우 검찰은 뻔한 사건도 시간 관계상 증거 수집을 하지 못해 속절없이 무혐의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치인만을 위한 법안일 뿐만 아니라 향후 부정선거 사건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든 법안”이라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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