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배상 책임 없어”
인천 모래내시장에서 즉석연설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열린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민생 현장방문’에서 즉석연설을 하고 있다. 2023.1.11.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유족인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여성과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 대표는 김씨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지자 1·2심 변론을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김씨는 살인죄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 일지
그래픽 이해영 기자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명, 모녀 살인 사건 유족 손해배상 소송 1심 기각
그래픽 이해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