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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 납치·살해 발단된 ‘P코인’서 두 차례 시세조종 정황 포착

檢, 강남 납치·살해 발단된 ‘P코인’서 두 차례 시세조종 정황 포착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4-12 00:15
업데이트 2023-04-1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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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폭락하면서 투자자들 피해
코인 상장피 수수 브로커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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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연지호(29.왼쪽부터)·황대한(35)·이경우(35)가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4.9 뉴스1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연지호(29.왼쪽부터)·황대한(35)·이경우(35)가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4.9 뉴스1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일명 ‘P코인’(퓨리에버)의 시세조종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수십억원대의 ‘뒷돈’을 대가로 상장된 여러 부실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이러한 시세조종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거래소 코인원 상장 비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P코인은 2020년 11월 코인원에 상장된 직후와 다음해 1월 두 차례 시세조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황모씨와 피해자 A씨도 해당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P코인은 대표적인 김치코인으로 발행업체의 재정 상황이 불량하지만 거래소(코인원)에 단독 상장됐다”면서 “시세조종으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봤고 살인이라는 비극적 사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선 검찰 수사 결과 코인원 상장 총괄 이사였던 전모씨와 상장팀장 김모씨, 브로커 고모씨, 황모씨가 구속됐다. 전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코인 상장을 대가로 고씨와 황씨로부터 현금과 코인 등 약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김씨는 10억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받은 코인을 차명 계정으로 현금화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도 적용됐다. 전씨와 고씨는 구속기소됐고, 김씨와 황씨는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씨와 김씨는 이른바 ‘MM’(마켓메이킹)으로 불리는 시세 조작이 예정된 코인을 상장시켜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코인마다 1000만원,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상장피’(상장 대가)로 받거나 MM업자의 자전거래를 통해 가격이 부풀려진 코인을 되팔아 얻은 이익을 비트코인 등으로 나눠 받기도 했다. 다만 해당 코인은 증권성이 없다고 본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내 발행된 김치코인을 둘러싼 구조적 비리를 포착하고 상장과 시세조종 과정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김주연 기자
2023-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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