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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주식고수’ 161억 뜯고 법정서 “손해봤지만 빼돌릴 생각 없어”

SNS ‘주식고수’ 161억 뜯고 법정서 “손해봤지만 빼돌릴 생각 없어”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27 17:40
업데이트 2023-04-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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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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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소셜미디어(SNS)에서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진성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36·여)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인 징역 8년에 더해 추징금 31억 60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SNS에 주식투자로 하루 수백만원에서 수십억원의 수익을 달성했다면서 주식 잔고증명서 캡처 사진과 함께 고급 스포츠카, 명품 시계와 가방 사진 등을 올려 성공한 주식 투자자 행세를 했다.

또 자신이 과거 사설 투자업체인 이른바 ‘부띠끄’ 주식 매매회사에 근무했다고 경력을 속이는 등 능력을 과시하며 약 2만 6000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았다.

이로써 A씨는 SNS에서 ‘주식 고수’, ‘인스타 아줌마’ 등으로 통하게 됐다.

그는 과시와 허위 경력을 바탕으로 주변을 이목을 끄는 데 성공하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투자금의 5~10%를 매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투자기법을 알려주겠다며 주식 강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렸다는 A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그는 주식으로 손실이 나고 있음에도 잔고증명서 등을 조작해 사람들을 속였다. A씨는 주식 수익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방식으로 사람들의 돈을 가로챘다. 본인의 주식 투자 관련 강연에서도 조작된 그래프로 거짓 정보를 전달했다.

결국 A씨는 투자자 44명을 모아 161억원을 가로채고, 투자 강연 명목으로 154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투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했고 투자에서 손해를 본 것일 뿐 돈을 빼돌릴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자신의 주식 투자 수익과 주식 잔고증명 등을 조작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유치하도록 해 피해를 늘려 다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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