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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진행자 집 찾아가 불 지른 40대女

인터넷방송 진행자 집 찾아가 불 지른 40대女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01 16:07
업데이트 2023-06-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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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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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의 집 앞에 불을 지르고 집 안으로 난입해 방송 진행자에게 인화물질을 뿌린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정영하)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4시 12분쯤 지인이자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B씨의 공동주택 집 앞 복도에 화장 솜과 라이터 기름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깥의 소음을 들은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A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B씨에게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인터넷방송에서 자신과 연인을 험담하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불은 5분 만에 꺼졌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었던 A씨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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