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뢰 훼손, 죄책 중해”
임원 9명 300만~400만원 벌금
구현모 전 KT 대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KT 전·현직 임원 9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임원 9명에게는 각 300만~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약식명령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구 전 대표와 KT 관계자 등은 2014~2017년 구매한 상품권을 수수료 뗀 현금으로 돌려받는 ‘상품권 깡’을 통해 비자금 3억 3790만원을 조성한 뒤, 이를 19·20대 여야 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관 담당 임원 등의 명의를 빌려 100만~300만원씩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는 쪼개기 후원 방식이 활용됐다.
김 부장판사는 “개인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법인이 법인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법인의 이익이 과대하게 대표돼 민주주의 원리가 침해된다”며 “대기업으로 준법경영에 대한 고도의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KT와 관련된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해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죄책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서연 기자
2023-07-0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