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자연 유래·순수·안심’ 단어 함부로 쓰면 안돼요…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 광고에 의한 관한 규정 강화

‘천연·자연 유래·순수·안심’ 단어 함부로 쓰면 안돼요…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 광고에 의한 관한 규정 강화

박상연 기자
박상연,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8-29 00:00
업데이트 202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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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천연 아닌 경우 ‘천연’ 금지
‘친환경’ 허위 광고...‘벌금 200만원’ 판결
기업의 고의성, 매출액 증대 입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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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세탁세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천연’이나 ‘순수’ 등과 같은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친환경 제품이 아닌데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세탁세제나 방향제, 욕실청소제 등 일상생활에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관련 표시·광고 규정을 세부적으로 보완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의 하위 행정규칙으로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해하게끔 하는 마케팅 단어들을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이를 금지하는 규제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규칙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 중 함유물질이 100% 천연 물질이 아닐 경우 ‘천연’이라고 기재하면 안 된다.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처럼 ‘그린’, ‘에코’, ‘자연주의’ 등과 같은 단어도 사용할 수 없다. ‘유해물질 없음’, ‘착한’, ‘웰빙’ 등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문구도 쓸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인증 기준에 맞춘 상품이더라도 과도하게 친환경성을 강조하면 소비자가 이를 믿고 적합한 사용량 등을 넘어 오·남용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사 세탁세제를 광고하고 지난해 3~7월 1만 1563개를 판매한 회사와 대표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친환경’을 표방해 제품을 팔았더라도 형사처벌이 단순 벌금형에 그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기업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어렵고, 해당 광고로 인한 매출액 증대도 함께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연·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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