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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성능개량사업 두고 720억대 소송 나선 대한항공 …“국가가 473억 지급해야”

항공기 성능개량사업 두고 720억대 소송 나선 대한항공 …“국가가 473억 지급해야”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9-07 16:44
업데이트 2023-09-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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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불가능 기간 지체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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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항공기 성능개량 사업에서 납품 계약 만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720억대 대금을 받지 못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국가가 47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한정석)는 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725억여원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대한항공에 473억 4747만 159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나 중요한 관급재 공급이 지연돼 제조공정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모두 지체상금(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금액)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발주기관 잘못으로 작업이 지연된 기간과 관급재 공급이 지연돼 제조공정이 불가능했던 날을 지체일수에서 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2013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P-3C 해상초계기’(전파를 이용해 잠수함을 탐색하는 항공기) 성능개량 사업을 4409억원에 수주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당해 처음 개량기를 인도하고 차례로 개량 사업을 마쳐 4년 뒤에서야 사업을 마무리했다.

방사청은 대한항공이 사업 완료 기한에서 1393일을 지체해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총 725억여원을 물품대금에서 상계처리(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항공기의 성능개량과 창정비(완전 복구 및 재생 정비를 목표로 하는 최상위 정비 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지체상금 면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원고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공정 사유까지 원고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고 봤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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