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분쟁 돌입… “구광모 경영 승계는 선대 회장의 유지”

LG家 상속분쟁 돌입… “구광모 경영 승계는 선대 회장의 유지”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3-10-06 00:45
업데이트 2023-10-0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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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범종 사장 첫 변론기일서 증언
“구본무 前회장 직접 서명한 메모
세 모녀와 공유… 충분히 협의 거쳐”
세 모녀 측 “메모 본 적 없다” 반박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재산상속 재판에서 구 전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구광모 회장을 지목하고 이런 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5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 박태일)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는 앞서 양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LG 재무통’으로 꼽히는 하 사장은 구 전 회장 사후 상속재산 분할 절차에 직접 참여한 인물이다.

원고 측은 재판에서 “김영식·구연경씨는 ‘구(광모)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하 사장은 “유언장이 있다고 한 적은 없고, 구 전 회장의 유지가 담긴 문서가 있다고 말한 뒤 보여드렸다”고 반박했다.

하 사장은 “망인(구본무)께서 1차 수술을 하기 이틀 전 저를 불러 구광모 회장에게 차기 경영권을 물려줄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면서 “이를 문서화해서 다음날 찾아뵙고 자필 서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하 사장은 이후 이 메모를 김 여사 등 원고 측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해당 메모를 확인한 기억이 없다”며 메모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메모는 재산상속 절차 직후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사장은 “관례상 상속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관련 문서들은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하 사장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원고 측의 충분한 동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초 유지대로라면 주식 등 경영 재산이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되어야 하지만, 원고 측이 아쉬움을 표해 이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 회장은 전 회장의 지분 가운데 8.76%를 물려받았고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박성국 기자
2023-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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