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 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강남 납치 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10-25 17:50
업데이트 2023-10-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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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다가 죽음 당한 두려움 가늠키 어려워”
“이경우·황대한 서로에게 책임 떠넘겨”
유족 “무조건 사형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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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연지호(왼쪽부터)·황대한·이경우가 지난 4월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4.9 뉴스1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연지호(왼쪽부터)·황대한·이경우가 지난 4월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4.9 뉴스1
‘강남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25일 강도살인,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황씨 등 일당 7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연지호(30)는 징역 25년을 받았다. 범행에 사용될 의약품을 제공한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한밤중 귀가하다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서울 한복판에서 대전 야산으로 끌려가 죽음을 당하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은 가늠키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면서도 이경우·황대한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범행 제안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 부부가 살인을 공모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유족은 선고 결과에 대해 “무조건 사형을 원한다”며 “용서해줄 생각도 없고 (일당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씨를 차로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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