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속보] 법원 “양승태 ‘강제동원 재판 관여’ 직권남용 등 인정 안돼”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1-26 15:14 업데이트 2024-01-26 16:27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1/26/20240126500136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신문 DB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신문 DB 법원 “양승태 ‘강제동원 재판 관여’ 직권남용 등 인정 안돼”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