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14억 손배소송 제기해야”…소송 제기11년, 대법원 포함해 4번의 재판 결과
용인시가 ‘세금 낭비’ 지적을 받아온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 사업 책임자에게 214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운행중인 용인경전철. 연합뉴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1년, 대법원을 포함해 4번의 재판을 거쳐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14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은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정문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실시협약의 기초로 삼아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며 “시장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용인시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전 시장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연구원은 용인경전철 건설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 과도한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잘못이 있고, 이로써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경전철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과거 자료 그대로 예상 자료를 산출한 교통연구원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요 예측이 합리적이었을 경우 용인시가 약 4293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아낄 수 있었다고 보고 이 금액을 경전철 사업의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법원은 용인시가 당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 시장 등에게 약 21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잘못된 수요 예측 조사를 실시해 예상 이용객을 과다 계산한 한국교통연구원도 이 중 43억원을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 소송은 지자체가 시행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첫 사례였다. 1, 2심은 “용인 경전철 사업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했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은 주민소송이 가능하다며 파기환송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용인시는 사업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 판결 후 60일 안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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