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잔소리를 하는 친형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형을 죽이는 일만 남았다 어쩔 수 없다. 나도 친족의 목을 벨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친형인 B씨에게 학업을 게을리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듣자 죽이기로 결심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 B씨를 살해하려고 망치를 사서 보관해오다 모친이 발견해 미수에 그쳤다. 두 달 뒤에도 망치와 칼을 사 장롱에 숨겨두는 등 살인을 재차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흉기 살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B씨를 살해하려고 예비한 것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선처를 원하고 모친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평소 잔소리를 하는 친형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를 하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친형인 B씨에게 학업을 게을리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듣자 죽이기로 결심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 B씨를 살해하려고 망치를 사서 보관해오다 모친이 발견해 미수에 그쳤다. 두 달 뒤에도 망치와 칼을 사 장롱에 숨겨두는 등 살인을 재차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흉기 살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B씨를 살해하려고 예비한 것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선처를 원하고 모친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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