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범위 8촌→4촌으로 줄여야” vs “전통 가족관 붕괴 우려” [생각나눔]

“근친혼 범위 8촌→4촌으로 줄여야” vs “전통 가족관 붕괴 우려” [생각나눔]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2-26 03:12
수정 2024-02-2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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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혼인 금지’ 용역 보고서 확보

현대 사회서 혈족과 유대감 낮고
5촌 이상은 유전 질환 발병 적어

가족 관련 조항은 사회의 근간
급진적 변화보다 장기적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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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제공
결혼식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제공
“4촌들 본 지도 오래됐는데 요즘 8촌을 누가 알아요. 이들이 가족공동체란 건 옛말이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대사회에서 어디까지를 가족공동체로 인정해야 할까. 우리 민법은 친족 범위를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혈족은 부모와 자식 등을 포함해 혈연관계를 맺는 사람, 인척은 배우자 혈족 등 혼인을 통해 맺어진 관계를 뜻한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런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선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전통적 가족관 등 사회질서를 감안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당시 헌재가 심리한 사건은 이렇다. 미국에서 결혼한 A씨와 B씨는 2016년 귀국한 뒤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B씨가 A씨와 6촌 사이인 점을 내세우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 1·2심에서 이들의 혼인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자 A씨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제한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조항을 어기고 혼인한 것을 무효로 보는 민법 815조 2호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쉽게 말해 원래 8촌 이내랑 결혼한 것은 무효지만 A씨의 경우 혈족관계를 처음에 몰랐고 외국에서 결혼한 만큼 이미 혼인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는 헌재가 1997년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두 번째로 혼인 범위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이에 법무부는 혼인 금지 범위 등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결과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친족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으로, 6촌 이내 인척에서 직계 등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담겼다.

현대사회에서는 5촌 이상 혈족과 가족의 유대감이 현저히 감소한 데다 세계적 추세도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간의 혼인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 근거다. 실제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는 인척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다. 일본은 직계혈족 및 3촌 이내 방계혈족, 중국과 필리핀 등은 직계혈족과 4촌 이내 방계혈족만을 제한한다. 보고서는 또 근친혼에 따른 유전적 질환 발병률도 5촌 이상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전과 달리 전통적인 가족관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이러한 현실에 부합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급진적인 변화가 가족의 해체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데다 고유 전통문화와 도덕관념에 기초한 근친혼 금지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박도 여전하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족 관련 조항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이고 장기적으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급격하게 바꾸긴 어렵다”고 말했다.
2024-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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