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에 문책 경고
2심, 1심 뒤집고 일부만 인정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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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중징계)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여러 사유 중 ‘펀드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한 일부 사유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 회장이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사유 중 일부만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2020년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며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167억원을 부과하고,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2024-03-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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