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무고’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3-11 17:02
수정 2024-03-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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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 소속사 제공
배우 백윤식. 소속사 제공
배우 백윤식이 민사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고소하는 등 무고 혐의를 받는 전 연인 곽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곽씨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곽씨는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며 “의도·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곽 씨 측은 “피고인이 공인 지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가급적 그런(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곽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부닥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KBS 기자 출신인 곽씨는 2013년 백윤식과 결별한 뒤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 도빈·서빈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엔 백윤식과의 교제 내용과 사생활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다.

법원은 백윤식이 곽씨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어 지난해 본안 소송 1심에서도 백윤식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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