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잃을 뻔한 다문화 남매… 대법 “주민등록증 받았다면 한국 국적”

국적 잃을 뻔한 다문화 남매… 대법 “주민등록증 받았다면 한국 국적”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4-09 18:32
업데이트 2024-04-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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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남매가 무국적자가 될 뻔했다가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이들의 출생 당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없다고 처분했지만, 대법원은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됐다면 우리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남매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남매인 A씨와 B씨는 각각 1998년과 2000년 한국 국적 아버지와 중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남매의 부모가 1997년 혼인신고를 하려 했으나 읍사무소에서 서류를 잃어버려 하지 못했다. 2008년 뒤늦게 혼인신고를 했지만 문제가 됐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출생신고 당시 부모가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해서다. 부모가 중국에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남매는 사실상 무국적 상태였다. 남매는 각각 17세가 되던 해에 한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주민등록증이 발급됐다면 국적이 있다는 공적 견해를 정부가 표명한 것”이라며 이들 손을 들어줬다.

김소희 기자
2024-04-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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